건교부의 기존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됬다면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폭12m이면 왕복4차선에 해당하는 도로인데 이 주변에서만 영업을 허용한다면 골목의 영세 pc방 업주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pc방 요금도 오르겠지요. pc방 요금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될수 있었던것은 pc방간의 가격경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왕복4차선 주변에만 pc방을 창업할 수 있게 한다면 창업비용과 유지비용이 늘어날것이고 pc방 수는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이는 요금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pc방 이용객에게 부담이 가중되는것입니다.
왕복4차선 주변에서만 피시방창업을 허용한다면 기업형 피시방만 살아남을수있을것입니다. 왕복4차선 주변의 땅값은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창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땅값이 비싼 시내 피시방의 대부분이 기업형 피시방이라는것을 보면 알수있을것입니다. 영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시행령은 철회되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침체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렵던 시절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것으로 시작됬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게임업역시 덩달아 발전했고 이는 우리나라를 세계 순위권의 게임산업 강국으로 키웠습니다.
게임산업은 분명 21세기의 전망있는 산업이 분명합니다. 이제 한창 커나가는 게임산업을 그 뿌리인 pc방에게 지나친 규제를 한다면 게임산업역시 침체되겠지요.
건설교통부가 pc방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있는 시행령을 철회한것은 매우 잘한일임을 강조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더욱 커나갈수있는 발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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