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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이 결정되고 한미FTA 국회비준를 위한 준비도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FTA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연관지어 알아보았습니다.



한미FTA에는 역진방지(Ratchet)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Ratchet은 톱니바퀴의 역회전을 방지하기위한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역진방지(Rachet)조항이라고 말합니다.

스크린쿼터의 경우 146일을 73일로 4대 선결조건에 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영화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하여 73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역진방지(Ratchet)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쿼터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의해 국가는 제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한미 FTA발표 후 합의된 시장 개방수준에서 더 나갈 수는 있어도 후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재 李정부가 개방한 'SRM부위 제거한 30개월 美쇠고기 수입' 에서 더 나아갈 수는 있어도(더 나아갈 것도 없지만) 30개월 미만으로 수정한다든지 하는 조취를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특별법 등을 새로 제정하여 美쇠고기의 수입을 막게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국제중재재판부'에서 하며, 이는 한미FTA의 조항(역진방지)을 어긴 것으로 정부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미FTA를 계속 李정부가 계속 밀고나가야 하는게 과연 옳은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관련 동영상 - EBS지식채널 한미FTA관련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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