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이용허락 라이센스(License)입니다.
최근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사이트들의 블로그 및 카페 서비스에서 CCL을 기본플러그인으로 추가하는 등 CCL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CCL을 적용하니 CCL마크가 보이는 블로그, 카페가 3배 이상은 증가한것처럼 보입니다.
왜 포털사이트들이 CCL에 열광할까요? 몇가지 추측을 해볼수있습니다.
펌사용자들에 대한 일반사용자들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펌사용자들이 운영하는 펌로그 문제는 하루이틀 거론된것이 아닙니다. 블로거들은 글하나 쓰기위해 짧게는 몇분, 길게는 몇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펌로그들은 이런 블로거들의 땀이 묻어있는글을 불과 몇초만에 긁어가버립니다. 퍼가는것이 아니라 훔쳐가는것입니다. 블로거들의 불만은 날이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L이라는 플러그인으로인해 한시름 덜어놓게 됐습니다. 대다수의 블로거들이 CCL에 대한 설명을 읽은후 좋은 플러그인으로 인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CCL의 기본내용은 저작권법에 기초하나,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피해자에게는 강제성이 있고, 피의자에게는 강제성이 없다고 보는게 옳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 CCL로 저작권표시를 적용하면 펌로거들이 글을 퍼간다고해도 자신이 퍼가는것을 허가했기때문에 할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CCL의 규정을 어기고 퍼간다고 하더라도 CCL은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그 또한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포털사이트들의 저작권에 대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자에게 경고하는 수준에 그쳐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만화, 음악, 방송업계는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CCL로 인해 포털사이트들은 업무보기 편해졌을것같습니다. 개인사용자들이 CCL을 적용하는만큼 저작권침해에 대한 신고도 줄어들것이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CCL적용을 이유로 펌사용자들에게 죄를 크게 물을수없기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분쟁은 줄어들고 포털사이트 고객센터는 평온을 찾을것 같습니다.
결국 CCL로 인해 편해지는것은 블로그, 카페, UCC사이트를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 뿐입니다.
개인블로거들은 고소하기도 어렵고, 고소하지도 않는다.
저작권때문에 마찰을 빚는것은 주로 만화, 음악, 방송에 관련된 업계들입니다. 블로거들은 자신의 글이 불펌되었다고 하여 크게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위의 업계들만이 자신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법적인 제제를 가할뿐입니다. 결국 CCL은 크게 마찰이 빚어지지않는 개인사용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펌사용자들에게 CCL은 있으나 마나
저작권법에 의하면 개인 혹은 단체(기업)이 제작한 모든 유무형의 창작물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CCL보다도 강제성이 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데도 이렇게 펌질이 심한데 강제성없는 CCL이 과연 펌블로그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도 저작물을 옳바르게 사용하는 유저들은 블로그에 퍼간다는 댓글을 남기고 갑니다. 펌사용자들은 절대 안남깁니다. CCL은 참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본다면 CCL은 우리들만의 형식적인 리그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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