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이용허락 라이센스(License)입니다.

최근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사이트들의 블로그 및 카페 서비스에서 CCL을 기본플러그인으로 추가하는 등 CCL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CCL을 적용하니 CCL마크가 보이는 블로그, 카페가 3배 이상은 증가한것처럼 보입니다.

왜 포털사이트들이 CCL에 열광할까요? 몇가지 추측을 해볼수있습니다.

펌사용자들에 대한 일반사용자들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펌사용자들이 운영하는 펌로그 문제는 하루이틀 거론된것이 아닙니다. 블로거들은 글하나 쓰기위해 짧게는 몇분, 길게는 몇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펌로그들은 이런 블로거들의 땀이 묻어있는글을 불과 몇초만에 긁어가버립니다. 퍼가는것이 아니라 훔쳐가는것입니다. 블로거들의 불만은 날이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L이라는 플러그인으로인해 한시름 덜어놓게 됐습니다. 대다수의 블로거들이 CCL에 대한 설명을 읽은후 좋은 플러그인으로 인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CCL의 기본내용은 저작권법에 기초하나,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피해자에게는 강제성이 있고, 피의자에게는 강제성이 없다고 보는게 옳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 CCL로 저작권표시를 적용하면 펌로거들이 글을 퍼간다고해도 자신이 퍼가는것을 허가했기때문에 할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CCL의 규정을 어기고 퍼간다고 하더라도 CCL은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그 또한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포털사이트들의 저작권에 대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자에게 경고하는 수준에 그쳐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만화, 음악, 방송업계는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CCL로 인해 포털사이트들은 업무보기 편해졌을것같습니다. 개인사용자들이 CCL을 적용하는만큼 저작권침해에 대한 신고도 줄어들것이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CCL적용을 이유로 펌사용자들에게 죄를 크게 물을수없기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분쟁은 줄어들고 포털사이트 고객센터는 평온을 찾을것 같습니다.

결국 CCL로 인해 편해지는것은 블로그, 카페, UCC사이트를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 뿐입니다.

개인블로거들은 고소하기도 어렵고, 고소하지도 않는다.

저작권때문에 마찰을 빚는것은 주로 만화, 음악, 방송에 관련된 업계들입니다. 블로거들은 자신의 글이 불펌되었다고 하여 크게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위의 업계들만이 자신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법적인 제제를 가할뿐입니다. 결국 CCL은 크게 마찰이 빚어지지않는 개인사용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펌사용자들에게 CCL은 있으나 마나

저작권법에 의하면 개인 혹은 단체(기업)이 제작한 모든 유무형의 창작물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CCL보다도 강제성이 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데도 이렇게 펌질이 심한데 강제성없는 CCL이 과연 펌블로그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도 저작물을 옳바르게 사용하는 유저들은 블로그에 퍼간다는 댓글을 남기고 갑니다. 펌사용자들은 절대 안남깁니다.  CCL은 참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본다면 CCL은 우리들만의 형식적인 리그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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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L에 관한 단상

    Tracked from [天狼]™ Log 남기기 2008/03/20 12:28

    출처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924693CCL이 형식적인 리그인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다른 의견도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펌사용자는 어짜피 펌하는 것에 대해 강제적인 효과는 없는 의견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작권정보 표시 효과로는 긍정적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주의를 할 수 있는 정보표시가 되니까요. 일일이 원저작자에게&...

  2. CCL과 COPYRIGHT.

    Tracked from 무진군의 골 때리는 세상 보기 2008/03/20 18:12

    벌써 5주년이라니 놀랄만한 일이군요!!!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일단 CCL이란것 자체가 자발적인 인터넷 공유를 기반으로둔 이용허락 방식입니다. ^^; 얼마전에 사진동호회 분과 술을 마신적이 있는데 CCL이 라이센스 형식 중 하나 이나 펌도 막아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CCL이 달려 있을경우 기본적으로 공유입니다^^ 다만 최대 4가지에 대한 규약을 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옵션1. 상업적이 아니게.. 옵션2. 개작금지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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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푸른하늘이 2008/03/20 09:45

    그래서 저는 CCL을 내렸습니다. CCL을 달아두면 불펌이 무한 허용이라니.. 근데, 트랙백 달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나오네요. 혹시 휴지통 확인해 보시길~

  2. BlogIcon mindfree 2008/03/20 15:44

    지난 14일 개최된 CC Korea 컨퍼런스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채 자리잡기도 전에 cc가 들어옴으로써 혼란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것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으며, 그것이 많은 이들이 cc를 '저작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쓰신 것 중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CCL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에, 이것을 어길 경우 제약을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내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내건 라이선스의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cc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그 컨텐츠가 CCL이 적용되어 있었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푸른하늘이'님께서 말씀하신 불펌은 '저작자가 제시한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지 않고 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저작자 명시를 하지 않거나, 비영리 용도로 제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이죠. 이 모든 경우는 해당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소송과 처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3. BlogIcon 무진군 2008/03/20 18:17

    저도 CCK에 참가를 했었고. 이전에 CCL을 철회 했네요..
    일단 CCL자체가 공유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까칠하게 철회 했습니다.
    CCL이 붙어 있으며 오른쪽 버튼 금지 라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이 들어서요.

    mindfree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 미리 통지를 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때문에 디테일로그님 말씀처럼 어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저는 CCL을 철회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read(view) only만으로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이것도 제가 공지를 통해 적어 놓았구요..^-^
    이런 근거들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듯 합니다.
    물론 CCL을 적용했다가 철회 하면 그 시점 이전의 글들은 CCL을 통해 보호를 받을수 있을겁니다^^

    트랙백 하나 살짝 남겼어요^^(아마도 내용은 디테일 로그님과 같은 맥락의 글일듯합니다.)

  4. BlogIcon 가우리 2008/03/20 20:18

    어짜피 퍼갈 사람은 CCL 통채로 퍼가더군요.

  5. BlogIcon 雜學小識 2008/03/25 12:41

    ^^
    저도 그래서 ccl 문구를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페이지 하단에다 불펌은 금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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